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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4분기 추가 접수/ (지원내용,신청서류 등..)소상공인/소상공인 지원사업 2023. 11. 28. 16:11반응형
1. 접수기간
2023. 11. 28. (화) 9:00~ 예산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
2. 지원대상
일반자금 : 창업3년미만 소상공인
청년고용 연계자금 : ① 창업3년미만 청년대표
② 전체 근로자의 50%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
③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유지중인 소상공인
3. 지원내용(자금별)
대출한도 :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
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신용,부동산 (금융기관 평가후 대출진행)
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시
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,접수 방법
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→ 대출신청 → 대리대출신청
은행 방문 접수 : 농협,우리,신한,하나은행 충청지역,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 신청
5. 신청서류
신분증
사업자등록증
상시근로자확인(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,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,소상공인 확인서 택1)
매출액 확인 :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 1)
6. 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(TEL:1357)
(신청서류)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 추가 접수 신청서류.hwp0.17MB(안내자료)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 추가 접수 안내자료.hwp0.26MB(공고문)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.hwp0.08MB반응형'소상공인 > 소상공인 지원사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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